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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 말소신청 셀프 하기

by siwoo2017 2025. 6. 26.

말소방법
-은행위임방법-
대출받으셨던 은행지점(근저당권자)에 말소 위임하시면 은행에 연계된 법무사님께서 진행해주시고 수수료는 5만원정도 입니다.
은행지점 전화번호는 고객님께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셀프말소방법-
1. 공사에서 발급받는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은행에도 등기필증이 없다고 하시면 출고날짜를 확인하셔서 전화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1688 -8114 주택금용공사 말소팀에 전화 


2.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양식(위임장, 근저당해지증서)을 다운받으시고 출력하셔서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등기소 전화번호는 1544-0773입니다.)


3. 1,2번의 서류를 가지고 대출받은 은행으로 가셔서 은행(근저당권자)의 직인(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지점 전화번호는 고객님께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4. 구청 또는시청을 방문하셔서 말소세금 1만원 정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 방문하셔서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나 등기소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확인하시고 더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이나 서류접수처인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host979/22313689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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